신혼여행지에서 산 열대과일이나 육포를 선물로 가져오려는데, 그냥 가방에 넣어 와도 되나요?
A. 고기를 포함한 동물, 식물, 과일, 채소 등 농림축수산물과 식품류는 세관 신고대상이에요. 반입 제한 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 요건을 갖춰야 해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의 신고대상에는 동물(고기·가죽·털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 있는 수산생물, 가공품을 포함한 농림축수산물과 그 밖의 식품류가 들어 있어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이 보호하는 동식물과 그 제품도 신고대상이에요. 악어·거북·코끼리 등으로 만든 가방·지갑·장신구, 산호, 일부 동식물 한약 등이 예로 나와 있어요.
관세청은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안내해요.
면세범위 안의 농축수산물 기준(품목당 5kg, 총 40kg,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과는 별개로 신고와 검역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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