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업체 상담을 받을 때 무엇부터 체크해야 하나요?
A. 공정위 체크리스트는 상담 단계에서 표준약관 사용·세부 가격 공개 여부, 참가격 사전 조사, 계약 장소 특성, 업체별 서비스·플래너 변경 기준을 확인하라고 해요.
공정위가 2026년 4월 제시한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의 첫 단계가 상담 및 정보탐색이에요.
먼저 표준약관을 쓰는지, 세부 가격을 공개하는지 물어보세요.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쓰는 업체를 우선 고려하라고 했고, 표준약관을 쓰면 위약금·환불 기준이 명확히 안내된다고 설명했어요.
상담 전에는 참가격에서 지역 평균 시세(식대·대관료 등)와 67개 선택품목 세부 비용을 확인해 두세요.
계약 장소도 중요해요. 박람회 등 외부에서 맺은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2013년 소비자원 안내는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에서 연 박람회는 이 철회권을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업체마다 서비스나 담당 플래너가 바뀔 때 기준이 달라요. 플래너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주의할 점박람회 계약이라도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에서 열린 행사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2013년 한국소비자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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