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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담당 플래너가 바뀌면 계약금 환급되나요?

웨딩 · 스드메 · 베이비뉴스 편집팀

담당 웨딩플래너가 퇴사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객 동의 없이 담당 플래너가 바뀌었다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전액 환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런 사안에서 186,000원 환급을 결정했어요.

사건은 2017년 1월 웨딩박람회에서 총 186만 원짜리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맺고 계약금 18만 6천 원을 낸 소비자가, 2018년 5월 담당 플래너 퇴사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경우예요.

업체 약관에는 '최초 상담 플래너 사정으로 변경 시 해지 불가, 대체 플래너가 없으면 100% 환급'이라고 돼 있었어요. 위원회는 이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덜어 줘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고 봤어요.

위원회는 플래너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 업체가 퇴사 예정일 5일 전에야 알렸고 교체 동의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계약 해제를 인정했어요.

판단에는 공정위의 2015년 시정도 언급됐어요. 공정위는 '고객 동의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플래너를 교체해 고객이 해제·해지를 요청하면 계약금을 환불한다'로 약관을 고치게 했어요.

플래너 변경을 통보받으면 동의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통보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계약 전에는 플래너 변경 시 처리 기준을 미리 물어보세요.

확인할 것
  • 계약 전 플래너 변경 시 처리 기준 묻기
  • 변경 통보 날짜·내용 기록
  •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의사를 서면으로

주의할 점분쟁조정 결정은 개별 사안 판단이라 통보 시점·동의 여부 등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환급 요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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