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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면세한도를 넘으면 자진신고가 낫나요?

웨딩 · 결혼 준비 · 베이비뉴스 편집팀

신혼여행에서 산 물건이 면세한도를 넘었어요. 신고하면 손해 아닌가요?

A.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받아요.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2년 안에 2회 이상이면 60%)가 가산세로 붙어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는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한다고 밝혀요.

반대로 미신고로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고, 2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되면 60%로 올라가요.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신고물품이 있으면 종이나 모바일로 신고서를 내면 되고,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고지서 발급과 납부도 모바일로 할 수 있어요.

신고할 물건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이 안내해요.

확인할 것
  • 구매 금액 합계 미리 계산
  • 초과 시 입국 전 신고서 작성
  • 모바일 자진신고 활용 검토

출처: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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