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에서 와인과 향수를 사 오려는데, 800달러 한도와 별개로 면세가 되나요?
A. 네. 기본 800달러와 별도로 술은 전체 2리터 이하·총 400달러 이하, 향수는 100ml까지 면세이고,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없어요.
관세청은 기본 면세범위와 별도로 주류(전체 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향수 100ml를 면세로 안내해요.
그래서 800달러 한도를 다 썼더라도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안에서 추가로 들여올 수 있어요.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술·향수는 별도 범위 안에서 더 살 수 있어요.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이나 향수를 샀다면 그 국산 제품이 먼저 면세 처리된다고 관세청이 안내해요. 해외에서 산 양주는 그만큼 과세될 수 있어요.
관세청은 만 19세 미만(출생연도 기준)은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없다고 안내해요. 술은 용량과 가격 두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하니 미리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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