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지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귀국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분실 확인서를 받고,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찾아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진행해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의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은 여권을 잃어버리면 먼저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해요.
분실신고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재발급은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고, 경찰서 발행 분실 확인서 원본, 여권용 사진, 수수료를 챙겨야 해요.
나라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공관에 문의하라고 해요.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영사안전콜센터의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분실신고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고 인터폴에 등록돼요.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분실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그 나라 출입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새 여권을 받으라고 권해요.
주의할 점유럽 솅겐협약 국가들은 분실여권 정보를 공유하므로 이 지역을 다닐 때는 특히 유의하라고 외교부가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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