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을 앞두고 여권이 보이지 않아요. 분실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A. 먼저 습득여권 조회로 누가 주워 맡겼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이나 정부24로 분실신고를 해요. 분실신고한 여권은 바로 무효가 돼요.
외교부는 분실신고 전에 정부24 습득여권조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등에서 여권이 습득돼 보관 중인지 먼저 조회해 보라고 안내해요.
분실신고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돼 나중에 찾더라도 다시 쓸 수 없어요.
분실신고된 여권 정보는 인터폴에 등록·공유돼요. 그래서 항공권은 예약 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여권 정보로 예매해야 하고, 무효 여권을 쓰면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어요.
외교부 여권사용안내는 여권을 자주 잃어버리면 분실 횟수에 따라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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