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환전해 가려는데, 들고 나갈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A. 환전 한도는 없지만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해 나가면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해외여행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해 가져갈 수 있고 환전한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안내해요.
다만 환전 금액이 건당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설명해요.
출국 절차 안내에서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반출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근거로 안내해요.
관세청은 입국할 때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