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단을 시댁 친척들에게도 돌려야 하나요? 정부 기준이 있나요?
A.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예단을 보내는 경우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내도록 하고,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제2항은 혼인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고 규정해요.
즉 예단을 꼭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게 된다면 범위를 양가 부모로 한정하라는 권장 기준이에요.
준칙은 혼인예식 뒤 잔치도 친척·인척 중심으로 간소하게 하도록 함께 정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형식보다 실속을 강조하는 취지예요.
예단·예물 범위는 양가가 상견례에서 미리 합의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주의할 점준칙은 처벌 규정이 있는 의무라기보다 권장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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