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확인을 받았어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얼마이고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태아 1명이면 100만원, 둘 이상이면 140만원까지 지원받아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피부양자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일부 지원받아요.
결제 한도는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는 140만원이에요.
임신·출산한 사람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 약제비에 쓸 수 있어요.
이용권은 출산일 또는 영유아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예요.
주의할 점이용권으로 낸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