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베이비뉴스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육아ㅣ웨딩ㅣPET

Q. 배우자가 유산하면 남편도 휴가를 받나요?

웨딩 · 건강·임신 준비 · 베이비뉴스 편집팀

아내가 유산했어요. 남편인 저도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나요?

A. 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에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라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줘야 하고, 최초 3일은 유급이에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 제외)에 따른 유산은 적용되지 않아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3일분 상한 252,630원).

여성 근로자 본인은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내 청구
  • 사용일 적은 문서 제출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 급여는 휴가 후 일괄 신청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저출생 지원 – 난임치료 및 유산 등 휴가」(2026.9.15. 기준)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댓글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우리 아이 이야기,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아요.
카카오로 3초 가입하고 댓글 쓰기 ›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웨딩 다른 질문

인스타그램 인기 콘텐츠@babynews_offi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