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산책하다가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안전조치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는 제16조제1항(혼자 벗어나지 않게 관리) 또는 제2항제1호(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97조제1항제3호).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돼요(같은 조 제6항).
법원은 유죄판결 때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 내용에는 등록대상동물·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와 개물림 재범 예방이 포함돼요(제100조).
사고가 없어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1조제4항제4호). 기준은 길이 2미터 이하 목줄·가슴줄 또는 잠금장치 이동장치예요(시행규칙 제11조).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해요(제24조).
주의할 점목줄 없이 다니다 사고가 나면 과태료가 아닌 징역·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질평가 명령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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