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할 때 긴 리드줄을 써도 되나요?
A. 외출 시에는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써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는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람·동물에 대한 위해를 막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1조가 그 기준을 정해요.
기준은 길이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쓰는 거예요. 2미터를 넘는 긴 리드줄은 외출 시 기준에 맞지 않아요.
예외로,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고 외출하면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시행규칙 제11조제1호 단서).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해요(같은 조 제2호).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법 제101조제4항제4호). 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숨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97조).
주의할 점길이 기준을 넘는 줄을 쓰다 사람이 다치면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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