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국 시 검역증명서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송 조치돼요. 기재 요건이 부족하면 별도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해요.
검역본부 안내에 따르면 공항에서는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내야 해요. 증명서를 갖추지 않으면 반송 조치 대상이 돼요.
증명서는 있지만 기재요건(마이크로칩 번호, 광견병 중화항체가 결과, 출생연월일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별도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입국 때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어요(2025년 6월 보도자료).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출발 전에 출발국 정부기관에서 증명서를 받고,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검역본부 누리집 '개·고양이 검역절차' 페이지에 나온 공항·항만별 담당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반송되고, 입국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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