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측 사정으로 예식이 취소되면 우리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장 측 사정으로 취소하면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요.
공정위는 예식일 임박 취소 분쟁을 줄이려고 예식장 위약금 기준을 개정하면서,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의 기준도 함께 정했어요.
소비자 사정 취소가 시점별로 40%·50%·70%로 나뉘는 것과 달리, 사업자 사정 취소는 예식 29일 전 이후라면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해요.
장소를 바꾸겠다는 통보도 비슷한 문제예요. 공정위는 2014년 예식장 약관을 시정하면서 불가항력이 아니면 당초 계약한 예식장소를 제공하도록 했어요.
예식장이 일방적으로 취소나 변경을 알리면 통보 날짜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공정위는 실질적 피해구제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어요.
주의할 점이 기준은 예식 29일 전 이후 취소에 대한 것이라, 그 전 시점의 배상 기준은 계약서와 기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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