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서에 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A.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공정위는 2014년 예식장 사업자들의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해, 예식일 90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도록 했어요.
2014년 시정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심사청구로 24개 예식장 사업자(서울 22곳, 대구·경기 각 1곳)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을 고친 곳은 22곳이었어요.
당시 일반 예식장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으로 맞췄어요.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 환급, 6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10%, 30일 전까지는 20%, 29일 전부터 당일까지는 35% 배상이었어요.
호텔 예식장은 9~1일 전 50%, 당일 70% 수준처럼 더 세분화된 위약금을 둘 수 있게 하되, 고객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실제 손해와 차액이 있으면 환급하도록 했어요.
이후 29일 전부터의 위약금 기준은 2025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로 바뀌었어요.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면 해제 통보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 기준들과 비교해 보세요. 공정위는 실질적 피해구제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어요.
주의할 점90일·60일·30일 구간 비율은 2014년 시정 당시 기준이에요. 지금 계약은 계약서와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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