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너 업체가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아니에요. 공정위는 2024년 11월, 서비스 개시 여부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조항을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무효 약관으로 보고 시정했어요.
문제가 된 조항은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받은 뒤 해지하면 계약금을 일체 돌려주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법정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만 환불해 주는 조항도 함께 시정됐어요.
시정 후 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나눠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맞추기로 했어요.
2015년에도 공정위는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받고 반환하지 않는 조항을 고쳐, 소비자 사정 해지 시 개시 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 개시 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어요.
같은 2015년 시정에서는 취소 접수일부터 3주 뒤에야 계약금을 돌려주는 조항도 바로 환불되도록 고쳤어요.
이런 조항이 있다면 표준계약서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보고, 해지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세요.
주의할 점10% 공제는 2015년 시정 당시 기준이에요. 지금 계약은 계약서와 표준계약서 기준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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