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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사진파일·드레스 피팅비, 따로 내야 하나요?

웨딩 · 스드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스드메 계약할 때 사진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를 추가 옵션으로 받던데 원래 그런 건가요?

A. 아니에요. 공정위는 2024년 11월 사진파일 구입비·드레스 피팅비·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옵션으로 받는 약관을 시정했고, 2025년 표준계약서도 이 항목들을 기본서비스에 넣도록 했어요.

공정위는 2024년 11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을 심사하면서, 기본 패키지에는 촬영·대여·메이크업 자체만 넣고 20~30개 옵션에 추가 요금을 받는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문제 삼았어요.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는 기본 서비스와 떼기 어려운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봤어요. 예컨대 점심 예식이면 메이크업이 9시 전에 시작돼 얼리스타트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일부 사업자는 이 항목을 빼면 기본 가격이 낮아 보여 소비자 유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고, 공정위는 이런 구성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어요. 시정 대상 업체들은 세 항목을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했어요.

2025년 4월 제정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도 사진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계약서 표지와 가격표에서 세 항목이 기본서비스에 들어 있는지, 별도 옵션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따로 적혀 있다면 표준계약서 기준과 비교해 업체에 설명을 요청해 보세요.

확인할 것
  • 사진파일·피팅·얼리스타트가 기본에 포함됐는지 확인
  • 옵션 목록과 각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받기
  • 따로 청구되면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문의

주의할 점2024년 시정은 당시 18개 업체 약관에 대한 것이에요. 공정위는 다른 업체가 비슷한 조항을 두면 신고나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8개 결혼준비대행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드메 깜깜이 계약' 사라진다…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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