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때문에 결혼식을 못 하게 돼 스냅촬영을 취소했는데 위약금 100%를 내라고 해요.
A.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비슷한 사례에서 100%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보고, 계약금 몰취도 총 대금의 20%로 줄여 일부를 돌려주도록 했어요.
사건은 2019년 12월 총 140만 원짜리 결혼식 스냅촬영을 계약하고 계약금 35만 원을 카드 일시불로 낸 소비자가, 2020년 10월 예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예요.
위원회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이었고 추석특별방역기간에 수도권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점 등을 들어, 결혼식 진행에 실질적 제약이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한 해제로 봤어요.
업체 약관은 소비자 귀책으로 촬영 30일 이내 취소하면 100% 위약금을 내도록 했어요. 위원회는 양쪽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사안에서 추가 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부당약관으로 무효라고 봤어요.
'계약 14일 이후 환불 불가'라는 계약금 몰취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지만, 계약금이 총 대금의 25%로 과다하다며 20%인 28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7만 원을 돌려주도록 했어요.
감염병 등으로 예식이 어려워지면 당시 방역 조치 같은 객관적 사정을 자료로 남기고, 해제 요청 날짜와 업체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주의할 점계약금 몰취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예요. 감염병 상황이라도 계약금 전액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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