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먼저 혼인했어요.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외국 방식으로 혼인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해요.
금천구청은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그 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재외공관 대신 한국인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도 있어요. 주노르웨이 대사관은 외국 방식 혼인의 성립 시기를 외국에서 혼인이 성립한 날로 설명해요.
기간이 지나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김해시는 외국 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해요.
김해시 안내 서류는 혼인신고서 1부(당사자·증인 2명 서명·날인 불필요)와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이고, 모든 외국 문서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해요.
증서 등본에 의한 신고는 혼인이 성립한 나라에서만 할 수 있어요. 대사관은 예로 일본에서 발급된 혼인증서로 미국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해요.
주의할 점김해시 안내에 따르면 외국 방식 혼인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