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A.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한 뒤 신청해요. 교육 참여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한 뒤 메뉴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란에서 참가 신청을 해요. 정부24는 구비서류로 교육 참여 시 본인 신분증 지참을 안내해요.
정부24 안내 교육 내용은 국제결혼 관련 법령, 현지문화와 관습, 국제결혼 성공·실패 사례, 부부간 인권존중과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교육이에요.
법무부 페이지는 여기에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절차와 심사기준 등 정책 설명, 결혼이민자 상담과 결혼이민자·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도 포함된다고 설명해요.
이수 증명서는 고시 국가 출신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 사증을 신청할 때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이고, 소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02-2110-4145)예요(정부24 최종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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