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혼인신고 기한이 따로 있나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국내에서 하는 혼인신고는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라서 신고기간이 없어요.
금천구청은 혼인신고가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다고 안내해요. 신고를 해야 법적인 혼인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반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먼저 혼인했다면 3개월 이내에 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해요. 김해시는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해요.
혼인신고일은 여러 제도의 기준일이 돼요. 국세청은 결혼세액공제를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적용하고, 양도세 혼인합가 특례의 '혼인한 날'도 혼인신고한 날이라고 안내해요.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는지로 판단해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대출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인지를 봐요.
주의할 점신고기간은 없지만 결혼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만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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