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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결혼세액공제, 올해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웨딩 · 세금 · 베이비뉴스 편집팀

2026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내년에 하면 결혼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A. 국세청 안내 기준 결혼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적용돼요. 현재 안내대로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국세청은 결혼 세액공제를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1인당 50만원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예요.

그래서 2026년에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2027년에 하면 현재 안내된 적용기간(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들어가지 않아요.

국세청은 2024년 12월 18일에도 그해 중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연말 혼인신고를 안내했어요.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만 적용돼요.

국내 혼인신고는 신고기간이 없고 정부24 기준 수수료도 없어요. 시·구·읍·면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다고 금천구청이 안내하니 연내 신고가 어렵지 않아요.

배우자 기본공제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배우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확인할 것
  • 2026년 12월 31일 전 혼인신고 일정 잡기
  • 혼인신고 서류·증인 2명 미리 준비
  •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 반영 확인

주의할 점적용기간은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세법이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혼인신고 아직 안했다면…세액공제 혜택(2024.12.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⑧결혼 세액공제(2024.11.26)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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