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2022년에 했는데, 지금 부모님께 증여받아도 혼인 증여공제가 되나요?
A.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1.1. 이후라면 가능해요.
국세청 126 콜센터는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1.1. 이후라면 2022년에 혼인신고한 경우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예를 들어 2022.7.1. 혼인신고했다면 2024.1.1.부터 2024.7.1. 사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돼요.
소급은 안 돼요. 2023년 1월 혼인신고 후 2023년 4월에 증여받아 신고·납부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2023.12.31. 이전 증여재산은 소급 공제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이미 지났다면 혼인 기준 공제기간은 지난 셈이에요. 다만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는 출산공제로 볼 수 있고, 혼인·출산 합산 한도는 1억원이에요.
주의할 점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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