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공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 안내(2025.4.22)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공에 한해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돼요(혼인특례).
국토교통부 안내(2025.4.22)에 따르면 이전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지만, 이제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돼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한 혼인특례예요.
무주택 요건도 완화됐어요. 이전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여야 했지만, 이제는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 세대면 돼요.
앞서 2024.3.25. 국토교통부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이나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청약할 수 있고, 부부가 중복 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다고 밝혔어요.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동시에 쓸 수 없어요. 세부 적용은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혼인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되고, 출산특례와 함께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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