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쇼핑하려는데, 따로 한도가 있나요?
A. 있어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술·향수를 빼고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만 살 수 있고, 통관 때는 해외·시내면세점 구매품과 모두 합산해 과세해요.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술과 향수를 제외한 물품은 800달러 이내에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방 500달러와 옷 290달러는 되지만, 여기에 30달러 잡화를 더하면 820달러라 살 수 없어요.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안에서 추가로 살 수 있어요. 통관할 때는 입국장 면세점 구매품과 해외 등에서 산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해요.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사면 그 금액이 면세범위에서 먼저 공제돼요. 그러면 해외·시내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과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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