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면 대사관이 병원비나 귀국 비용을 대신 내주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돈이 전혀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해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의 영사조력 안내에 따르면 2021년 1월 16일부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 등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제공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따르고, 국내 보호 수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요.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보호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요. 다만 무자력(無資力) 상태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재외국민에게도 방문국 법령·문화 존중, 안전정보 숙지, 자기 안전을 위한 주의 같은 책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행자보험과 비상 연락 수단을 미리 챙기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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