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육아ㅣ웨딩ㅣPET

Q. 부부 둘이면 면세한도가 1,600달러인가요?

웨딩 · 결혼 준비 · 베이비뉴스 편집팀

부부가 함께 귀국하면 면세한도를 합쳐 1,6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면세는 1명당 800달러씩이지만, 2명 이상 동반가족이 800달러를 넘는 물건 1개(1세트)를 들여오면 한 사람이 반입한 것으로 보고 과세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의 입국절차 안내에 따르면 관세 면제는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에 적용돼요.

다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2명 이상 동반가족이 800달러를 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하면 1명이 반입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해요.

그래서 비싼 물건 하나를 두 사람 몫으로 나눠 면세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 개의 물건이라면 각자 산 물건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면세범위를 넘은 물건은 세관에 유치될 수 있고, 당일 통관을 원하면 현장통관을 신청하거나 다음 날 휴대품과에 통관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고가 물품 1개 가격이 800달러를 넘는지 확인
  • 넘으면 자진신고로 경감 받기
  • 구매 영수증 보관하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 – 입국절차」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댓글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우리 아이 이야기,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아요.
카카오로 3초 가입하고 댓글 쓰기 ›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웨딩 다른 질문

인스타그램 인기 콘텐츠@babynews_official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