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에서 쇼핑을 하려는데, 귀국할 때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여행자 1명당 휴대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돼요. 술·담배·향수는 이와 별도로 면세 기준이 있어요.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를 각 물품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로 안내해요. 농축수산물은 품목당 5kg, 총량 40kg,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가 이 범위에 포함돼요.
해외에서 산 물건뿐 아니라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사서 들여오는 물건도 합산해요. 합계가 800달러를 넘으면 800달러를 뺀 차액에 세금이 붙어요.
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안내는 여러 물건을 들여올 때 여행자에게 유리한 물품(간이세율이 높은 품목)을 먼저 면세범위에서 공제하는 사례도 소개해요.
면세범위를 넘는 물건이 있으면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종이 또는 모바일)를 내야 하고, 신고할 물건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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