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장인어른·장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버님·어머님이라고 해도 되나요?
A. 돼요. 표준 화법은 처부모를 '장인 어른·장모님' 외에 '아버님·어머님'으로도 부를 수 있게 했지만, 자기 부모 앞에서까지 처부모를 그렇게 가리키지는 말라고 해요.
국립국어원 칼럼에 따르면 처부모를 친부모처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늘면서 표준 화법은 이 현실을 인정해 두 표현을 모두 쓸 수 있게 정했어요.
다만 처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거나, 자기 친부모 앞에서까지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가리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안내해요.
'빙장 어른, 빙모님'은 남의 처부모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 자기 처부모에게는 쓸 수 없어요.
처부모가 사위를 부를 때는 '○ 서방', '○○ 아비(아범)', '여보게' 등을 표준 화법으로 정하고 있고, 사위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표준 화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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