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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예물 시계 차고 신혼여행 가도 세관 문제없나요?

웨딩 · 결혼 준비 · 베이비뉴스 편집팀

예물로 받은 고가 시계와 반지를 끼고 신혼여행을 가려는데, 돌아올 때 세관에서 문제가 될까요?

A. 다시 가지고 들어올 귀중품·고가품은 출국할 때 세관에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 두면, 입국할 때 그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출국절차 안내에 따르면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갔다가 입국할 때 다시 들여올 귀중품·고가 물품을 가진 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야 해요.

관세청 누리집으로 사전신고하거나 출국할 때 신고해서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때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관세청도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가 출국 때 반출신고를 하고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을 따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어요.

출국 시 세관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청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25)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가져갈 고가품 목록 정리
  • 출국 전 반출신고하고 확인서 받기
  • 확인서를 귀국 때까지 보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 – 출국절차」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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