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 이름 철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신혼여행 전에 재발급하면서 바꿀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여권을 다시 받아도 로마자 성명은 이전과 같게 표기하는 게 원칙이고,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바꿀 수 있어요.
외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이 '영어 이름'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 발음을 로마자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처음 발급할 때 신중히 정하라고 권해요.
변경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로마자 성명이 한글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을 때(예: HONG GILDONE→GILDONG), 또는 국외 취업·유학으로 다른 로마자 성명을 이미 써 온 경우예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적힌 경우나, 같은 한글 이름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50% 또는 1만 명) 이상이 쓰는 표기라면 변경이 안 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름을 붙여 쓰거나 띄어 쓰는 방식, 붙임표(-) 추가·제거는 변경신청서로 바꿀 수 있지만, 유효한 외국 비자를 못 쓰게 될 수 있어 비자 소지 여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해요.
주의할 점법령에 따라 바꾼 경우에도 과거 방문국 재입국 때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외교부가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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