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여권 영문 이름에 배우자의 성을 함께 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은 '여권 수록정보 변경에 따른 재발급'으로 신청해요.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해요.
외교부 여권안내는 로마자 성명 변경을 여권 재발급 사유로 두고, 이때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를 추가로 내도록 안내해요.
특히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하거나 바꿀 때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수수료는 새로 10년 유효기간을 받으면 58면 5만2천원·26면 4만9천원,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으면 2만7천원이에요. 수록정보 변경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외교부는 로마자 성명이 바뀐 뒤 과거 방문했던 나라에 다시 갈 때 입국심사에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하고 있어요.
주의할 점신혼여행 항공권을 이미 예약했다면 여권 이름이 바뀌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외교부는 항공권을 실제 사용할 유효한 여권 정보로 예매하라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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