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싶은 여행지 일부가 여행금지 지역이라던데, 그냥 가면 문제가 되나요?
A.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4단계) 국가·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관광은 예외 허가 사유가 아니에요.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국민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지역을 지정해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지역이고,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받아요.
외교부 안내 기준 여행금지 국가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이고, 지정 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표시돼 있어요.
필리핀 일부(잠보앙가 반도 등), 러시아·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접경 일부, 미얀마 일부,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처럼 나라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만 금지된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는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같은 경우로 한정돼요. 신혼여행 같은 관광 목적은 해당하지 않아요.
주의할 점금지 국가·지역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서 최신 현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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