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임신 검진 때문에 근무 중에 병원에 가야 해요. 그 시간은 무급 처리되나요?
A. 아니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해요.
사업주는 이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돼요.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건강진단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가 기준이에요.
임신 중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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