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라 힘들어요. 근로시간을 줄이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A.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해요.
임신 중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정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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