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유산했어요. 남편인 저도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나요?
A. 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에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라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줘야 하고, 최초 3일은 유급이에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 제외)에 따른 유산은 적용되지 않아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3일분 상한 252,630원).
여성 근로자 본인은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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