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교육감 후보들이 이관 이후만 말할 것이 아니라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과 이관·재정 확보를 앞당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교육감은 시·도교육감 협의체를 통해 교육부와 중앙정부에 이관 일정과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관 전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같은 현장 지원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업무는 법적으로 교육부로 넘어갔지만 현장은 여전히 지자체 중심이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
유보통합 일정이 늦어지고 핵심 법안도 완결되지 않아 혼란이 길어질 수 있다
방향 없는 시범사업이 늘어나 현장의 피로와 기관·지역 간 질 격차가 커진다
교육감은 협의체를 통해 교육부에 이관과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실행 주체다
후보는 단계별 로드맵, 공동 대응, 이관 기준 요구, 이관 전 현장 지원 강화를 공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