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떠나 장묘업체에서 화장했어요. 등록 정보는 어떻게 하나요?
A. 장묘업자는 등록동물 사체를 처리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소유자도 사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동물보호법 제78조제5항제2호는 동물장묘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면 부령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해요. 신고하지 않은 장묘업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1조제3항제18호).
이와 별개로 소유자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는 시행령 제11조제1항제8호의 변경신고 사유라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법 제15조제2항제2호).
사망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1조제5항). FAQ는 죽은 경우 날짜·장소·사유를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사망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고, 신고 후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을 말소해요(시행령 제11조제7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 제101조제4항제1호).
주의할 점장묘업체의 신고와 별도로 소유자도 직접 사망 변경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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