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변경신고가 되나요?
A. 분실,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다시 찾은 경우, 사망 등은 동물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분실신고와,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죽은 경우의 변경신고를 동물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해요.
반대로 소유자 변경과 무선식별장치 변경(고장·분실 등)은 온라인 신고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요. 소유자 변경은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온라인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로그인한 뒤 '등록변경 신고하기'에서 해요. FAQ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 등록동물 정보가 연동되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FAQ에 따르면 잃어버린 경우에는 경위서를, 죽은 경우에는 날짜·장소·사유를 입력해야 해요. 동물등록제도 안내는 정부24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오프라인으로는 시·군·구청에 변경신고서를 내고, 이때 동물을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고 FAQ는 안내해요. 신고 기한은 분실 10일, 그 밖의 변경 30일이에요(법 제15조제2항).
주의할 점품종·성별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온라인 변경신고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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