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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

PET · 등록·제도 · 베이비뉴스 편집팀

구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변경신고가 되나요?

A. 분실,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다시 찾은 경우, 사망 등은 동물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분실신고와,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죽은 경우의 변경신고를 동물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해요.

반대로 소유자 변경과 무선식별장치 변경(고장·분실 등)은 온라인 신고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요. 소유자 변경은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온라인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로그인한 뒤 '등록변경 신고하기'에서 해요. FAQ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 등록동물 정보가 연동되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FAQ에 따르면 잃어버린 경우에는 경위서를, 죽은 경우에는 날짜·장소·사유를 입력해야 해요. 동물등록제도 안내는 정부24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오프라인으로는 시·군·구청에 변경신고서를 내고, 이때 동물을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고 FAQ는 안내해요. 신고 기한은 분실 10일, 그 밖의 변경 30일이에요(법 제15조제2항).

확인할 것
  • 시스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저장하기
  • 등록동물 정보가 연동되는지 확인하기
  • '등록변경 신고하기'에서 항목 고르기
  • 분실은 경위서, 사망은 날짜·장소·사유 입력하기

주의할 점품종·성별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온라인 변경신고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해요.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령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자주하는 질문

건강 이상이 의심되면 동물병원 수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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