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했는데 반려견 등록 주소도 따로 고쳐야 하나요?
A. 시행령상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시스템 주소가 정정돼요.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록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지자체가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고 관리해요.
원래 주소 변경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에요(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전입신고가 이 신고를 대신하는 구조예요.
반영 여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한 뒤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저장하고, MyPage의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FAQ는 시스템 메인 화면의 주소변경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내는 방법으로도 주소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해요.
전화번호는 전입신고로 바뀌지 않아요. 번호가 바뀌었다면 30일 안에 따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1조제5항).
주의할 점전입신고는 주소 변경만 대신해 줘요. 전화번호·소유자 변경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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