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을 하게 돼서 강아지를 돌볼 수 없어요.
A. 장기입원·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에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44조제1항은 소유자등이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인수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승인되면 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넘어가요.
신청은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인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요(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불가피한 사유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주택·보호시설이 파손·유실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맹견사육허가 거부 등이에요(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이런 사유 없이 신청하면 거부될 수 있어요(법 제44조제4항). 지자체는 인수 신청자에게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징수통지서로 알려요(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보호비용 등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청구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해요(제26조 준용).
주의할 점인수가 승인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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