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도 준비할 게 있나요?
A. 출발국 검역증명서와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가 필요해요. 단, 광견병 비발생 국가에서 오면 성적서는 면제돼요.
검역본부 안내서(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전염병·기생충 유입을 막기 위해 귀국하는 반려동물에게 출발국이 발급한 검역증명서와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를 요구해요.
광견병 비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면 항체가 검사 성적서 제출이 면제되니, 출발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출국할 때 받은 수출검역증명서가 있으면 출발국 검역증명서 대신 낼 수 있어요. 항체가 검사 성적서도 출국 전 한국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채혈일로부터 2년이에요.
해외에서 짧은 기간에 검역 서류를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출국 전에 미리 챙기는 것을 추천해요.
도착하면 공항 검역본부 사무실에서 서류심사, 마이크로칩 번호 대조, 임상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이 끝나요. 입국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2025년 6월 보도자료).
주의할 점귀국 때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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