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갔다가 반려견 간식으로 육포를 사 와도 되나요?
A. 육류·육포·육가공품 등 축산물은 대부분 반입이 금지돼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검역본부(2024년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행객이 들고 오는 검역대상물품 중 육류·가공품 같은 축산물과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돼 있어요. 육포도 반입 우려 품목으로 꼽혔어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어요.
수입금지 축산물 등을 가지고 입국하면 반드시 공항·항만의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2024년 집계 기준 여행객 휴대 검역물품 불합격률은 축산물 99.5%, 식물류 90.6%였어요. 검역본부는 X-레이 검역, 세관 합동 일제검사, 검역탐지견 등으로 단속해요.
불법 반입된 축산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을 들여와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주의할 점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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