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려고 해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 판매업자는 출생일, 생산업자, 예방접종·치료 기록, 판매 시 건강상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 방법 등이 담긴 계약서와 증명 서류를 줘야 해요.
동물판매업자는 반려동물을 팔 때 정해진 내용을 담은 계약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하고, 계약서 제공 의무를 영업장(온라인 판매는 누리집·앱 포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해요(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계약서에는 판매업 등록번호·업소명·주소·전화번호,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들여온 날, 생산(수입)업자 업소명·주소, 종류·품종·색상·특징이 들어가요.
또 예방접종·약물 투여 등 수의사 치료기록, 판매 시 건강상태와 증명서류, 판매일·금액, 질병·사망 등 문제가 생겼을 때의 처리 방법, 등록된 동물이면 등록내역이 포함돼야 해요.
판매업소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양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판매업 허가 여부는 영업장에 게시된 허가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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