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강아지가 일주일 만에 아파요.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은 판매업소 비용으로 회복시켜 인도하고, 15일 이내 폐사는 같은 종류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판매업자에게 산 반려견·반려묘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판매업소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회복시킨 뒤 소비자에게 인도해요.
업소 책임 아래 회복 기간이 30일을 넘기거나, 판매업소가 관리하는 중에 폐사하면 같은 종류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피해는 이 기준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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