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우리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어요.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A. 네. 반려동물이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소유자는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소유자를 위해 돌보던 사람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민법 제750조, 제759조제1항).
배상할 사람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거나 보호한 사람도 해당돼요(민법 제759조제2항). 산책을 대신 맡은 사람도 책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판례로, 공원에서 목줄을 놓쳐 개가 만 4세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목줄을 단단히 잡을 의무를 어긴 과실을 인정해 보호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웠어요(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형사 책임도 따로 있어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동물보호법 제97조).
주의할 점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으면 경범죄 처벌법상 5만원, 사람에게 달려들게 하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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