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무릎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해서 안고 운전할 때가 있어요. 괜찮은가요?
A. 안 돼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반려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직접 운전해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는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돼요(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범칙금도 정해져 있어요.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이에요(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국제고양이보호협회(International Cat Care)도 반려동물을 차 안에 풀어 두면 운전자에게 엉기거나 놀라게 해 사고를 낼 수 있다며, 튼튼한 이동장에 넣어 고정하라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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