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사진 원본 파일을 받으면 저작권도 함께 넘어오나요? 업체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A. 아니에요. 소비자24 상담사례에 따르면 원판을 인도해도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고, 사업자의 원판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돼 있어요.
소비자24는 사진촬영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원판 인도 요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인도할 때 저작권은 넘어오지 않는다고 함께 밝혔어요.
즉 파일을 받아도 저작권은 사업자에게 남아요. 받은 사진의 활용 방법이 걱정된다면 계약할 때 업체에 미리 물어보세요.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돼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업체가 원판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원본이 필요하면 촬영 후 일찍 요청하세요.
디지털 파일 인도에 드는 공CD 같은 재료비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어요. 인도를 거절당하면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하라고 안내했어요.
주의할 점이 상담사례는 2007년 무렵 사안이라, 현행 기준 문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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