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 사진 원판을 업체가 분실했다고 해요.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배상받은 사례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 2006년 본식 원판 일부를 분실한 업체에 사진 인도와 함께 50만 원 배상을 결정했어요.
사건은 2005년 10월 예복·미용·야외촬영·본식 촬영을 포함한 웨딩서비스를 160만 원에 계약한 소비자의 경우예요. 결혼식 뒤 받기로 한 본식 원판사진과 스냅사진 인도가 계속 늦어졌어요.
업체는 원판 일부와 스냅 원판을 잃어버렸다며 예비 필름과 소비자가 찍은 동영상으로 사진을 만들어 줬어요. 본식 사진 9컷 중 2컷만 상태가 양호했고 스냅사진은 전반적으로 품질이 낮았어요.
조정에서는 원판 분실로 인도를 상당 기간 늦추고 품질 낮은 사진을 준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다만 불완전하게나마 계약을 이행한 점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했어요.
배상액은 전문가·동종업계 문의 결과 본식 원판사진과 스냅사진 가격을 앨범 제작비 포함 각 25만 원, 총 50만 원 정도로 추정한 데 따른 거예요.
이 사례의 소비자는 인도가 늦어질 때마다 독촉하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이런 대응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도움이 돼요.
주의할 점2006년 결정이라 배상액은 당시 계약 금액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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